인감증명서 발급 안내
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?
본인이 직접 신고한 도장(인감)이 맞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중요한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왜 필요할까요?
- 본인 확인: 중요한 계약 체결 시 본인임을 증명
- 재산권 행사: 부동산 매매, 은행 대출 등 재산권과 관련된 행위
- 법적 효력 발생: 각종 법적 절차 진행 시 필수 서류
어떻게 발급받나요?
- 주민센터 방문: 주민등록증과 신고된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: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수수료 납부: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증명서 수령: 잠시 후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수령합니다.
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한가요?
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주의사항
- 유효 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.
- 재발급: 인감을 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해야 합니다.
- 보관: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.
- 인감 도용 주의: 인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,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인감증명서 관련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