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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-01

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내

1. 준비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신청서: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.
  • 신분증: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: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
  • 인허가증: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(예: 식품업, 의료업 등)
  • 정관: 법인의 경우
  • 동업계약서: 공동사업자인 경우

2.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: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,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사업장 소재지: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업종: 사업의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  • 업태: 제조업, 도매업, 소매업 등 사업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.
  • 상호: 사업장의 이름을 정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4. 발급 기간

  • 일반적으로 신청 후 3~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.

5. 발급 방법

  • 홈택스: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거나,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무서 방문: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6.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

  •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: 일부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금출처 명세서: 특정 업종의 경우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7. 유의사항

  •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사업장 주소 변경, 업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